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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 어빙, 한달 사이 벌금 8천만원…급여삭감 등 10억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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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이엔 조회641회 댓글0건 작성일21-01-21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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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카이리 어빙 SNS

[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미국프로농구(NBA) 브루클린 네츠의 가드 카이리 어빙(29)이 최근 한 달 새 벌금만 8000만원 정도 내는 등 약 10억원의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됐다.

NBA 사무국은 16일(한국시간) "최근 어빙이 리그 건강·안전 수칙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며 벌금 5만 달러 징계를 내렸다.

어빙은 지난 7일 유타 재즈와의 경기에 출전한 뒤 5경기 연속 결장했다. 부상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가 결장의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어빙이 가족의 실내 파티에 마스크도 쓰지 않고 참석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나돌자 NBA 사무국은 이날 벌금 5만 달러 징계를 확정했다. NBA는 이번 시즌 선수들에게 15인 이상 모이는 실내 행사 참석을 금지하고, 술집이나 클럽 등 비슷한 유형의 장소에도 못가게 하고 있다.

이번 시즌 NBA의 이같은 건강·안전 수칙을 위반해 벌금 징계를 받은 선수는 어빙이 두 번째다. 벌금 징계 1호는 지난해 12월 역시 벌금 5만 달러 징계를 받았던 제임스 하든이다. 하든은 이틀 전 휴스턴 로키츠에서 브루클린으로 트레이드돼 브루클린은 이번 시즌 안전 수칙 위반 선수 2명을 모두 보유하게 됐다.

어빙은 지난해 12월에는 인터뷰 거부로 벌금 2만5000달러 징계를 받아 최근 한 달 사이에 벌금만 7만5000달러(약 8200만원)를 부과받았다. 리그는 어빙이 건강·안전 수칙 위반 후 5일간 자가 격리 기간이 생겨 결장한 두 경기에 대해서는 급여 삭감 조치도 함께 부과해 금전적인 손실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이 조치로 어빙은 급여 가운데 81만6898달러를 손해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어빙의 이번 시즌 연봉은 약 3300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360억원이 넘는다. 급여 손실분 81만6898달러에 어빙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부과받은 벌금 7만5000달러까지 총 89만1천898달러가 되는데 한국 돈으로 9억8000만원이다.

ESPN은 "어빙이 17일 올랜도 매직과 경기에도 뛸 수 없게 됐다"며 "다만 이 경기 결장에 따른 추가 벌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브루클린이 최근 트레이드로 영입한 하든도 17일 경기 출전 예상 리스트에 '미정'(questionable)으로 분류됐다.

따라서 브루클린이 어빙, 하든, 케빈 듀랜트의 '삼각 편대'를 기용할 첫 경기는 빨라야 19일 밀워키 벅스전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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