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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연재 조회3,836회 댓글0건 작성일20-03-07 07:0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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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information carried by the Yonhap News Agency, including articles, photographs, graphics, audio and video images, and illustrations (collectively, the content) is owned by the Yonhap News Agency.
The use of the content for any other purposes other than personal and noncommercial use is expressly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Yonhap News Agency.
Any violation can be subject to a compensation claim or civil and criminal lawsuits.
Requests to use the content for any purpose besides the ones mentioned above should be directed in advance to Yonhap's Information Business Department at 82-2-398-3557 or 82-2-398-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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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토론 신청한 채이배 "택시보다 비싼 타다를 170만 소비자가 왜 타겠느냐"
김경진 "타다는 범죄자 집단, 혁신 빙자한 사기꾼에 대한민국 휘둘려"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5인, 재석 185인, 찬성 168인, 반대 8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3.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민성 기자,이형진 기자 = 국회가 6일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타다'가 운영 중인 서비스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후 지금과 같은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타다 금지법'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3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때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여자동차의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관광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제한했다.
최근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이 활성화되면서 사실상 기존 택시 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제도에서는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아 기존 택시운송사업자들과 사회적 갈등이 심각했다. '타다 금지법'은 25만여 표에 이르는 택시업계의 표심을 잡으려는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와 '타다'를 지지하는 소비자, 신사업을 모색하려는 혁신업계의 반대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관련해 토론을 하고 있다. 2020.3.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밤 11시30분을 넘긴 시각이지만 표결에 앞서 찬반토론도 격렬했다.
유일하게 반대토론에 나선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저는 4년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했고 밤이 늦으면 택시를, 주말엔 '타다'를 타기도 했다"며 "다른 의원들도 며칠간 자가용을 세우고 택시와 '타다'를 이용해본다면 아마 저와 비슷하게 느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서울과 경기 일부에서 '타다'를 이용하는 170만명이 왜 택시보다 비싼 '타다'를 이용하겠느냐"며 "택시보다 '타다'가 더 안전하고 편안하다 느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혁신은 민간과 시장에 맡겨두시길 바란다"며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회사가 문을 닫을 것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1만2000명의 기사가 일자리를 잃고 170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잃게 된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모습이 과거로 가는 막차를 타는 것이라면 정말 비극"이라며 "오늘 꼭 반대표결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채 의원은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던졌다.
반면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법안이 통과되면)'타다'는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제도화된 모빌리티 사업 혁신에 동참하길 바란다"며 "혁신이 제도 밖에서 태동했어도 국민 영향이 커졌다면 제도 안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찬성토론을 신청해 '타다'에 대해 "혁신을 빙자한 사기꾼에 의해 대한민국 전체가 휘둘려왔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의 택시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영업 전략을 채택한 '범죄자' 집단"이라며 "타다 방식의 사업을 허용하면 관광버스도 노선버스 한다고 나올지 모르고, 한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침술 실력이 좋다고 한의사 하겠다 하는 세상이 올 지 모른다"고 격분했다.
역시 찬성토론에 나선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타다'를 멈춰 세우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도 오해가 없길 바란다"며 "'타다'를 넘어서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입되고 국민들께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하며,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택시 등 기존 여객운수사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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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민성 기자,이형진 기자 = 국회가 6일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타다'가 운영 중인 서비스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후 지금과 같은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타다 금지법'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3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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