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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해외 확산 새국면…중국서 유입→감염경로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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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한원 조회3,965회 댓글0건 작성일20-02-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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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신규 확진자 나흘째 1000명 아래로 유지
해외 확진자 1771명…사망자 18명
일본(크루즈 포함) 770명·한국 556·싱가포르 89명
中신경보 "2월부터 中 유입 대신 자국내 감염 늘어"
코로나19 전세계 감염 현황. 사진=존스홉킨스 CSSE 캡쳐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정부가 두 달 간 지속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를 막기 위해 강력한 통제조치를 실시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1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아직 안심하긴 이르지만 확산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반면 세계 각국에서는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지면서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중국 바이두 집계에 따르면 23일 오후 5시(현지시간) 기준 중국 본토와 중화권을 제외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771명에 이른다. 사망자는 이란 6명, 한국 5명, 일본 3명(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포함), 이탈리아 2명, 필리핀 1명, 프랑스 1명 등 18명이다. 치사율로 계산하면 1% 수준이다.

특히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이란의 경우 확진자 28명 중 사망자가 6명으로, 치사율은 20%가 넘는다. 홍콩과 마카오, 대만 등 중화권 지역까지 포함하면 중국 본토 밖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1873명, 21명이다.

확진자는 일본이 770명(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634명, 일본 본토 136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이 60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싱가포르 89명, 이탈리아 79명, 태국 35명, 미국 34명 순이다.

중국 매체 신경보가 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해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1월까지 중국에서 유입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월부터 크루즈 상에서 또는 본국 내에서 감염된 경우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크루즈 상에서 감염이 됐거나 해외 방문 이력이 없는 확진자의 경우 활동범위가 제한적인 만큼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쉽지만, 최근들어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해외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슈퍼전파자’의 존재가 꼽힌다. 또한 일부 환자 중에 초기에 무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신경보는 “코로나19가 신종플루보다 전염성이 3배 이상 높다는 점에서 매년 유행하는 독감처럼 오랫동안 인간과 공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 내 하루 확진환자 수는 나흘째 1000명을 밑돌고 있다. 23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이날 0시 기준 전국 31개 성에서 신종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7만6936명, 사망자는 2442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하루 전보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648명, 97명 늘어난 것이다.

특히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 내 신규 확진자 수는 18명에 불과했다. 하루 동안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지역은 21곳에 달한다. 시짱(티베트)의 경우 24일 연속 확진자가 없었고, 칭하이(17일), 랴오닝(6일), 구이저우(6일)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국에서 지금까지 완치돼 퇴원한 환자는 2만2888명이다. 퇴원율을 계산하면 29.7%에 달한다. 의심환자도 4148명으로 줄었다.

확진자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지만 교도소 내 집단 감염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는 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태다. 하루 사망자도 계속해서 100명 가까이 나오고 있다. 현재 중증환자가 1만968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사망자는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코로나19’ 확진자 1200명 감염경로 분석표. 하늘색은 크루즈 내 감염, 주황색은 조사중, 회색은 타 국가 유입, 초록색은 본국 내 감염, 빨간색은 중국 유입. 자료=WHO, 신경보


신정은 (hao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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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제재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
구인광고에 게재된 업체명과 성명, 주소 등의 정보가 올바르지 않더라도 사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최근 한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 운영자 A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했다.

노동부는 지난 2017년쯤 이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광고 중 6개 업체의 이름, 주소 등이 잘못 기재돼 있음을 파악한 뒤 직업안정법 시행령에 따라 이듬해 10월 A씨에게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1호는 ‘구인자의 업체명 또는 성명이 표시돼 있지 않거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치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말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2018년 1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요청했지만 기각돼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조항은 업체명, 성명, 주소가 사실에 부합해야 한다고 정하지는 않았다”며 “이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해당 조항에서 업체명과 주소 등이 진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처분의 대상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조항의 준수사항은 ‘구인자의 업체명 또는 성명이 표시돼 있지 않은 경우’와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된 경우’로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항의 준수사항은 ‘구인광고에 기재된 구인자의 업체명·성명·주소가 진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노동부는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주소가 허위라는 전제에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봤으나 이는 위반이 아니므로 처분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현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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