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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폰 끼고 통화하던 여고생 머리에 몰래 소변본 연극배우…'무죄' 뒤집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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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혜영 조회1,308회 댓글0건 작성일22-06-1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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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awtalknews.co.kr/article/HKQ1NVYMHYWP



2019년 11월, 동료와 말다툼을 벌인 뒤 화가 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소변이 마려워 천안시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 차를 세웠다. 이후 전조등과 비상등을 켜둔 상태로 소변 볼 곳을 찾던 A씨는 피해자 B양을 발견했다. 이후 화풀이를 할 목적으로 B양을 따라갔다.


B양은 아파트 놀이터에 도착해 의자에 앉아 이어폰을 낀 채로 친구와 계속 전화 통화를 했고, A씨는 B양의 등 뒤에 소변을 봤다. 당시 B양은 머리에 무엇인가 닿는 느낌이 들어 정수리 부분을 만져 봤지만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다. 이후 집에 돌아간 뒤에야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은 경찰에 옷을 두껍게 입은 데다가 날씨가 추워서 소변 냄새를 맡지 못한 것 같다고 진술했고, 이를 알고 난 뒤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그렇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5월 "형법 제298조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B양의 등에 소변을 볼 당시 B양이 인지하지 못했던 만큼 A씨의 행위로 B양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2심 역시 이 같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추행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그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 A씨는 처음 보는 여성인 B양 뒤로 몰래 접근해 성기를 드러내고 B양의 등 쪽에 소변을 봤다"며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면, 그로써 B양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됐다고 봐야 할 것이고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렇게 유죄취지로 다시 대전지법으로 돌아온 이 사건. 결국 연극배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새끼 누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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