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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빌려줘" 옆집 여성 성폭행·베개로 살해 40대…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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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풍 조회1,117회 댓글0건 작성일22-06-0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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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에 침입해 거주 여성의 손과 발을 묶어 성폭행하고 베개로 눌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강도 강간·살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 7년과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전 10시30분쯤 같은 아파트 옆집에 침입해 집주인인 B씨(60대·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스타킹과 양말로 손과 발을 묶고 입에 속옷을 물린 뒤 여러 차례 범행했다.

범행 중간 B씨의 집안에 있던 현금 4만원을 챙겨 편의점에서 김밥과 술 등을 산 뒤 다시 침입해 결박돼 있는 B씨를 보며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도 했다.

그러다 오후 6시45분쯤 베개로 B씨의 얼굴을 눌러 살해한 뒤 도주했다.

A씨는 B씨를 협박해 강취한 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2차례에 걸쳐 80만원을 인출해 사용했다. 이후 살해된 B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며 B씨 가족들에게 안부 답장을 보내는 등 행세도 했다.

A씨는 수상함을 느낀 B씨 가족들의 신고로 범행 6일째 자택에서 검거됐다.

A씨는 "술값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B씨가 거절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10년 전부터 거의 매일 술을 마셔왔으며, 과음하면 의식을 잃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는 24점으로 음주를 조절하지 못하는 자기통제력 부족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 범행 이전에도 폭행과 상해, 주거침입 등으로 1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의 면담자료, 성격 및 행동 특성을 토대로 A씨의 살인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술값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웃에 사는 여성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해 결박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까지 한 점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인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2457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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