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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다니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 체류자격 받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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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석호필더 조회934회 댓글0건 작성일22-05-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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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범계)가 국내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오는 2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체류자격 부여 대상은 기존 ‘국내에서 출생해 15년 이상 국내 체류하고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에서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한 경우에는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 또는 영․유아기가 지나서 입국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으로 확대된다.

학습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역시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 대하여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하고,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교육부 통계상 현재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000여 명으로, 이번 대상 확대로 그 중 상당수가 구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일 당시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거나, 국내 체류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행 기간 내에 위 체류 요건을 충족하게 된 때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0688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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