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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한다" 동거녀 살해 후 시신 태운 60대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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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아조아 조회639회 댓글0건 작성일22-04-10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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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11월 경남 양산시 거주지에서 1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도박빚 문제로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피해자 시신을 훼손하고 인근 폐교회 빈터와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유기한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3차례 때렸는데, 피해자가 사망해 있었다고 주장했다.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게 아니란 주장이다.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우려가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에 의해 사망했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다른 중대 범죄 양형과 비교·분석해볼 때 유기징역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의 사형 요구에 대해선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게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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