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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3년간 150억 요구"···영탁막걸리, 모델 재계약 불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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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밤잉 조회666회 댓글0건 작성일22-03-0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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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 측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영탁 측과 지난 2020년 4월 1일 당시의 전통주 업계 최고 모델료를 경신하며 1년 계약을 맺었다"면서 "하지만 지난 6월 14일 계약이 최종 만료됐고,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탁 측이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에 요구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며 6월 협상 당시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했지만 재계약이 끝내 결렬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가수 영탁 측은 '150억원 요구'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며 "그러나 이러한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예천양조 측은 영탁과의 재계약은 불발됐으나 ‘영탁막걸리’ 상표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예천양조는 “영탁막걸리는 백구영 회장의 이름 끝 자 ‘영’과 탁주의 ‘탁’을 딴 것"이라며 제품명이 가수 영탁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바른 정영훈 변호사는 "박영탁(영탁의 본명)은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 보유자도 아니며,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하여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예천양조 측에 전했다.

정 변호사는 또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논의대상"이라면서 "'영탁' 상표 출원을 등록받지 못한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표는 수없이 많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하지만 팬들은 영탁막걸리의 제품명이 가수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영탁이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잔'을 부른 후 화제를 모으자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 상표를 뒤늦게 출원했다는 것이다.


중략

특허청은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과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를 승낙했다고 볼 수 있지만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권리까지는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선 가수 영탁이 상표 등록까지 승낙했다는 사실을 명시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천양조 측은 마지막으로 "2020년 총매출이 50억 원 당기순이익 10억 원 대로 이제 성장하려는 지방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다"며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영탁 님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기업이란 오해가 확대 양산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http://naver.me/FWJS4V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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