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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학생 추락 사망…기숙사 배상책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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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늘빛나비 조회738회 댓글0건 작성일22-03-0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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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사가 운영하는 한 기숙학원에 입소했다. A씨 아버지 C씨와 어머니 D씨는 상담 과정에서 학원 측에 'A씨가 평소 우울증 증세가 있다. 잘 보살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입소 후 2달 뒤 새벽 A씨가 자신의 방 창문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학원 소속 교사가 A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은 폭우가 내렸고, 천둥과 번개가 쳤다.

A씨가 사망한 시각은 자정이 넘은 새벽이었다. 사망하기 전달은 특별외박을 마치고 기숙학원으로 복귀한 날로, C씨와 D씨는 A씨를 데려다 주면서 '특별외박 기간이니 신경을 써달라'고 학원에 요청했다고 한다.

부모와 헤어져 방에서 공부하던 A씨는 자정 무렵 복도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복도에서 물을 마시던 중 당직교사 E씨를 만났다.

E씨는 A씨의 상태에 대해 물었고, A씨는 병원에 갈 상태는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후 E씨는 A씨를 방으로 인도했고, A씨가 침대에 앉은 모습을 목격한 뒤 방을 나섰다.

E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근무하면서 A씨를 복도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한다. 대화 중에 A씨는 E씨에게 자신이 우울증 악을 복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C씨와 D씨는 "B사에게 관리감독의무와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이번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기숙학원이 손해를 배상할 정도의 관리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판사 김대웅)는 C·D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호소한 이상증세의 내용, E씨와 A씨의 대화 내용 및 A씨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A씨에게 우울증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우울증이 있는 학생을 위해 극단선택 방지를 위한 방범창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숙소건물 저층에 별도의 숙소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01398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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