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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뷰' 아파트, 철거 확정되면 수분양자 청약통장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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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브무브 조회686회 댓글0건 작성일22-03-0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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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왕릉 뷰 아파트, 청약통장 살릴 수 있어”

'법적 공방 마무리, 철거 최종 확정' 단서 붙여

입주예정자 “피해 복구 안돼…입주 보장해야”

문화재청 앞에서 항의 집회 계획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세계문화유산인 김포장릉 인근에서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설됐다는 논란에 휩싸인 검단신도시 ‘왕릉 뷰’ 아파트 철거가 확정될 경우 해당 아파트 청약에 사용된 수분양자들의 청약통장이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검토 결과 청약통장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다.


다만 청약통장이 부활하더라도 집값이 이미 오른데다 재당첨이 어렵고 소송전 장기화로 관련 결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에서 해당 아파트 단지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복구하긴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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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통장을 되살리려면 법적 공방이 마무리되고 철거가 최종 확정돼야 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장을 원복하려면 단순 철거 명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법적 공방이 끝나고 관련 사항이 최종 확정돼 입주예정자들이 입주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빙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주예정자 “피해 복구 안돼…입주 보장해야”


그러나 해당 아파트 단지 입주예정자들은 청약통장이 되살아나더라도 현실적으로 피해 복구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검단신도시 김포장릉 피해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2019년 당시 분양가는 4억원대였으나 현재 주변 시세는 기존 대비 2배가량 뛴 상황”이라며 “청약통장을 다시 쓸 수 있게 되더라도 이미 과거 분양가로 집을 분양받을 수 없는데다 다시 당첨되는 것도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송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원복되더라도 긴 시간이 지나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커질대로 커진 후일 것”이라며 “특히 입주 예정 시점에 맞춰 전·월세 입주시기를 맞춘 수분양자들의 피해는 복구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정부가 입주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우리 아파트는 2014년 8월 당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고 이를 적법하게 승계 받은 건설사가 아파트 건축을 진행한 사안인데 정부가 2017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 현장에 대한 법을 소급적용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입주예정자들은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이는 보상도 불가한 사안”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http://naver.me/GK7yLk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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