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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둔기 폭행 30대男…3개월간 마약 투약도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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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영주 조회691회 댓글0건 작성일21-10-0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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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수폭행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특수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광주 광산구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그는 B씨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을 당한 B씨는 허리 부분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자리에서 벗어난 B씨는 직접 경찰서를 찾아와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두 사람이 지난 7월부터 여러 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61251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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