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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21.7% 개표기준 미달…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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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기삼형제 조회605회 댓글0건 작성일21-08-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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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경기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부결됐다. 이로써 김 시장은 남은 시정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실시된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에서 오후 8시 투표 마감 결과 사전투표를 포함해 총 21.7%로 개표 가능 기준인 33.33%에 못미쳐 소환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과천시장 주민소환 본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중앙동·부림동·별양동·문원동 주민센터와 갈현동 문화교육센터·과천동회관 등 모두 20곳에서 차질없이 이뤄졌다. 오전 10시쯤 투표인 수가 정점을 찍은 뒤 시간이 지날수록 투표자가 줄었다.

과천시장 투표대책본부 관계자는 “지난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가 예상보다 저조했는데 오늘 본투표에서는 사전투표율조차 넘기지 못했다”며, “들끓는 여론이라는 게 SNS상에서 여론이지 실제 밑바닥 민심은 다른 것으로 실제 까보니 33.33%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

주민소환투표시 개표가 가능하려면 투표인 수가 전체 투표인의 3분의 1(33.33%) 이상이어야 한다.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하면 개표 없이 바로 부결된다.

주민소환이 부결됨에 따라 김 시장은 7월 1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시정에 대해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http://naver.me/xlW7NK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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