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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인 집회 금지’ 10달 만에 해제···광화문광장 집회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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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핏빛물결 조회514회 댓글0건 작성일21-07-1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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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일부터 집회 인원을 10인 미만으로 제한하고 광화문광장 등 도심 주요 지역에서 집회 개최를 금지했던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

서울시는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2020년 11월23일 고시는 물론 광화문광장·서울역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 및 신문로·종로1가 등 도심 주요 장소와 도로를 집회금지 대상 장소로 지정한 2020년 2월27일 고시를 1일부터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7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새 거리 두기 기준에 따른 조치로, 서울시가 독자적 방역 조치를 약 10개월 만에 거둬들인 것이다. 집회 금지 장소를 해제한 것은 약 1년4개월 만이다.

새 거리 두기 단계별 집회 인원 기준은 1단계 500인 미만, 2단계 100인 미만, 3단계 50인 미만, 4단계 1인 시위만 허용이다. 수도권은 7월14일까지 3단계 50인 미만 기준이 적용된다.


http://n.news.naver.com/article/032/000308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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