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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릉 위에서 툭” 논란…GTX 창릉역에 ‘불똥’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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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지랑 조회743회 댓글0건 작성일21-06-10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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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직원 “창릉 툭” 발언에 해명요구 논란
국토부 “GTX 별개로 광역교통대책 추가 말한 것” 해명
시장선 갑자기 신설된 창릉역 투기 조사 필요 요구
신도시 사업자 LH가 건설비 1650억원 전액 부담해 추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직원의 부적절한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 직원의 창릉신도시 GTX-A노선 관련 ‘창릉은 위에서 툭’ 발언을 두고 해명을 촉구하는 글이 쇄도하는 등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국토부는 해당 발언은 GTX-A 사업과는 별도로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새롭게 추가된 것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업계에선 당초 계획에 없던 창릉역이 갑자기 지난해 12월 말 신설이 확정된 것을 두고 투기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크다.

창릉신도시 발표 당시 국토부는 GTX역 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비 전액 부담에 따라 신설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15일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 민원인은 최근 국토부 직원에게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이른바 GTX-D 노선)’가 기대보다 축소된 것에 항의했다.

민원인은 국토부 직원과 통화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3기 신도시는 지하철 깔아주는데 노무현 대통령때 만든 신도시는 지하철 하나 안 만들어 준다게 말이 되냐”고 질문했다.

이에 해당 국토부 직원은 “창릉신도시는 원래 GTX에 포함이 안됐는데 대도시권 광역특별법에 의해 우리(국토부) 부서도 모르게 갑자기 위에서 툭 튀어나왔다”고 말했다.

민원인이 “어떻게 툭 튀어나오냐”고 묻자 그 직원은 “(GTX-A노선은) 철도건설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창릉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으로 별도로 들어온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의 창릉신도시 발언을 두고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는 정부가 국토부를 대상으로 투기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는 ‘창릉 툭’ 발언과 관련해 GTX-A 창릉역의 신설은 철도건설법 및 대도시권광역교통특별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창릉역의 경우 신도시 사업자인 LH가 건설비 1650억원을 전액 부담키로 하면서 추진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철도건설법 제22조에 따르면 기존에 건설·운영 중인 철도노선에도 역 신설을 요구하는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타당성과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역의 신설이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창릉역의 경우 당초 철도건설법에 따라 진행하던 GTX-A 사업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창릉신도시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해 사업시행자인 LH가 사업비 부담을 전제로 건의돼 대도시권광역교통특별법에 따라 작년 12월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반영됐고 현재 타당성과 경제성 등을 검토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직원의 ‘창릉은 위에서 툭’ 발언은 당초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에서 추진하는 GTX-A 사업과는 별도로 창릉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업무라는 점을 설명하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창릉 계획 때부터 신도시 반대 여론이 높았던 일산 등 일부 주민들은 창릉 지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초 계획에 없던 창릉역은 지난해 12월 29일 갑자기 노선에 추가됐고, 창릉역 신설 발표 이후 일대 아파트 값이 2억~3억원 급등했다. 시장에선 역 추가에 따른 설계 변경 등으로 GTX-A노선의 개통 시기가 더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쏟아졌다.

고양시 1기 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일산 연합회는 최근 “창릉역 비용 부담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LH 임직원 등이 필연적으로 관여하게 되기 때문에 창릉역 인근 투기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naver.me/FGoPhh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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